한국일보

“현대차 8백만달러 배상하라”

2002-06-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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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센트’ 좌석 안전결함으로 하반신 마비된 승객 승소

현대 자동차의‘액센트’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된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주민에게 현대 자동차가 8백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클락 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원고인 제시 마가나(42)에게 결정해 준 이 보상액은 클락 카운티 사상 최고 액수의 피해 보상 금액이다.

마가나는 지난 97년 2월 15일 밴쿠버 외곽지역에서 액센트를 타고 가던 중 충돌사고를 당해 좌석 등받이가 제켜지면서 몸이 자동차 뒷문 밖으로 퉁겨져 나갔다.


당시 이 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가나는 차가 트럭과의 추돌을 피하려다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차에서 떨어져 나온 뒤 하반신이 완전 마비됐다.

마가나의 변론을 맡은 폴 웰란 변호사는“마가나는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불구의 몸이 됐다”며 피해보상 액수에 만족을 표했다.

웰란은 이 사고로 마가나는 전혀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비뼈에도 금이 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자동차 측이 사고 후 에어백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대체하고 좌석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등 안전상의 결함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은 사고 책임의 60%는 현대 측이, 나머지 40%는 당시 차를 운전한 리키 스미스에게 있지만 배상은 전적으로 현대가 해야한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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