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입국 알선책에 살인죄 적용

2002-06-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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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 컨테이너 속 중국인 밀항자 사망에 단호

시애틀 행 컨테이너 화물선에 잠입해 미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중국인 가운데 4명이 사망한 밀입국 미수 사건과 관련, 알선 조직책에게 이례적으로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연방검찰은 재작년 1월 40피트 짜리 컨테이너에 숨어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이들의 밀항을 알선한 록 싱 륭(39)을 2급 살인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 조사관들은 중국인 밀항자들이 컨테이너 안에 갇힌 채 3주간 태평양을 건너 항해하는 동안 식수 및 식량 부족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목숨을 겨우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화물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18명 가운데 3명은 배가 시애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고 다른 한 명도 병원에서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로드 연방차장검사는“륭이 인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등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며 그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콩에서 검거돼 시애틀로 송환된 륭은 1인당 3만8천달러의 알선료를 받고 중국인들의 밀항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연방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뉴욕에 거주하는 차오 캉 린 등 3명의 다른 중국인 조직원들에게 최고 9년형을 언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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