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삼림에서는 퍼밋 불필요”

2002-05-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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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채취규정 국유림과 달리 채취 양만 제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산이나 바다를 찾는 한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요즘 제철인 고사리(bracken fern) 채취에 나설 한인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사리를 채취할 때 해당 삼림지역의 관할 당국이 어디냐에 따라 단속 규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연방정부 소유의 국유림 (national forest)을 관리하는 레인저 스테이션은 가족 채취량을 연간 100파운드로 제한하고 반드시 허가증(permit)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천연자원부의 마크 패비지 특별 단속 담당관은 주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삼림지역에서는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패비지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만 하루 채취한도를 1인당 3 갤런 또는 2 버켓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업적인 채취로 간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그는 버섯이나 딸기 등 다른 산지 작물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인들이 고사리 등 자연산 작물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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