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제간 섹스는‘고문’

2002-05-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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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변론 마감

사제간 섹스에 대한 소송에서 피해소년 측 변호인단은 이들의 성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다는 주장으로 증언을 마쳤다.

원고인 빌리 푸아라우(18) 측 사이러스 밴스 변호사는“빌리는 당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표현도, 이해도 못하는 상태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푸아라우와 그의 어머니는 사제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도 하이라인 교육구와 디모인스 경찰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푸아라우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밴스는 그의 정신치료비용을 포함, 모두 2백40만달러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구 관계자들은 그러나, 방과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지할 수 가 없었다며 푸아라우가족이 아들의 비극을 돈벌이로 이용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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