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벌금 미납자 ‘사면’

2002-05-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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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클랜드 시, 5월 한 달 간

과거 커클랜드 지역에서 교통위반 딱지를 받은 운전자들이 5월 중 납부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간 2만여 건의 교통위반 벌금티켓을 취급하는 커클랜드 지방법원은 이 사면을 통해 미납 벌금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징수 수수료도 50%만 내도록 선처하고 있다.

사면 대상에는 이 법원의 관할인 클라이드 힐·머다이나· 헌츠 포인트·야로우 포인트 등지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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