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인종·나이 등 차별금지 대상에 추가
타코마 시는 동성애자인 게이와 레즈비언은 물론 성 전환자에 대한 차별대우도 금지키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8-1의 표결로 관련조례를 승인, 현재 차별금지 조항에 명시된 인종, 나이, 성별 외에 동성애를 추가했다.
빌 모스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성의 편향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코마의 이 같은 조치는 주택임대 또는 고용에 있어서 성적 편향을 고려하지 말도록 규정한 시애틀 및 스포켄의 조례와 유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