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화광고 공세 시달리다

2002-04-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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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밖에 500달러 보상받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광고공세를 쉽게 차단하고 피해보상까지 받는 방법이 있다.

시애틀 주민 벤 슈로우터는 최근 전화광고를 해온 판촉회사에 e-메일 항의 메시지를 보낸지 불과 2주만에 사과 편지와 함께 5백달러의 보상금 수표를 받고 크게 놀랐다.

슈로우터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DHS 엔터프라이즈사로부터“36달러를 내면 집에 앉아 한 달에 3만5천달러를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광고를 자기 전화의 앤서링 머신에 녹음한 후 e-메일 항의문을 보냈다.


그는 불법 광고메시지는 워싱턴주법에 따라 5백달러를 보상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DH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 앤서링 머신에 광고내용을 녹음해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워싱턴주법은 전화를 통해 미리 녹음된 음성메시지로 광고를 할 경우 수신자가 500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판촉회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보상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민 운동가 벤 리빙스톤은 지난해 불법 스팸메일·팩스·전화메시지에 대한 보상으로 총 2천6백달러를 받아냈다며“이렇게 간단한 줄은 나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광고공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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