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완 시급한 웰페어 개혁

2002-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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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데니스 해스터트/ 연방하원의장/ 뉴욕타임스)

연방 의회는 연방 정부의 빈민구제 역할에 변혁을 가져왔던 1996년 웰페어 개혁법을 재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웰페어 첵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을 의무화한 이 법 때문에 웰페어는 이제 의존심을 기르는 대신 사회 경제적 안정을 북돋우는 기능을 하고 있다.

웰페어 개혁이 필요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거 웰페어는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가정 파괴를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을 돕기보다는 해치는 덫 역할을 해왔다. 이를 막기 위해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1996년 웰페어 개혁법을 마련한 것이다.

그 이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웰페어를 떠나 일자리를 얻었다. 1994년 3월 510만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웰페어 수혜자는 2001년 9월 210만으로 줄어들었다. 저소득층 사이에 특히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아동 빈곤 율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흑인 아동의 빈곤 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이 법을 재승인 하기 전 보완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근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혜자의 절반은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새 법안은 수혜자의 70%가 40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웰페어 수혜자도 이같은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우리는 또 웰페어를 받는 아동의 권익 향상 문제도 추진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자녀 부양비가 직접 아동과 친모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주정부가 부양비를 내지 않는 아버지한테서 돈을 거둬 주도록 돼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정부가 이를 제 때 지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는다면 아동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동 빈곤과 웰페어, 정서 불안, 범죄의 주원인이다. 그러나 현 웰페어 법은 결혼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기혼자들은 똑같은 웰페어를 받기 위해 독신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 결혼한 사람이나 독신이나 일 한 시간만큼 같은 액수의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연방 정부는 결혼 전 교육이나 이혼을 막기 위한 카운슬링을 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할 수 있다. 새 법은 향후 5년 간 5억 달러를 투입,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독신모가 훌륭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혼자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 중퇴 율이 2배나 높다.

이번 주 새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됨으로써 개혁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 추가 개혁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아메리컨 드림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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