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에 복지혜택 제한 정책 일시 중단 판결

2025-07-25 (금) 05:02:23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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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복지혜택 제한 정책 일시 중단 판결

연방대법원[로이터]

가주등 21개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한한 정책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한 지 4일 만에, 메릴랜드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25일 해당 정책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매릴랜드의 연방 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9월3일 이전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8월20일에 해당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가주를 비롯해 이번 소송에서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성향주의 검찰총장들은 연방정부가 1997년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 이후로 불체자 신분과 관계없이 연방 자금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와 뉴욕 뉴저지, 아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워싱턴 D.C.,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부와 보건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각종 복지 혜택에는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단기 보호시설, 푸드뱅크·급식·노인영양 프로그램, 의료 및 공중 보건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용 교육·보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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