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벨트 안매면 86달러 벌금

2002-04-03 (수) 12:00:00
크게 작게

▶ 락 지사 관련법 서명, 6월 13일부터 적용돼

앞으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만으로도 경찰의 단속을 받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게리 락 워싱턴주지사가 2일 서명 발효시킨 관련법은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락 지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다며 “특히 티켓발부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안전벨트 미착용만으로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단순히 경고장을 발부하는데 그쳤다.

주 순찰대는 그러나, 오는 6월 13일부터는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단속, 위반자에게는 86달러의 벌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순찰대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된 총 4만여명의 운전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는데 이를 벌금으로 환산할 경우 3백40만달러에 달한다.

워싱턴주교통안전위원회(WTSC)의 요청으로 제정된 관련법(HB1460)을 도입한 워싱턴주는 이 같은 법을 도입한 국내 18번째 주가 됐다.

WTSC는 이번 조치로 안전벨트 착용율이 현재의 82%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져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6명 줄고 부상자도 9백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주 메디케이드 비용 8백만달러를 포함, 총 6천만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