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괄 예비선거법‘합헌

2002-03-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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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판사 판결,“캘리포니아 케이스와는 달라”

워싱턴주가 67년간 시행해온 일괄 예비 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타코마 연방법원의 프랭클린 버그스 판사가 내린 이 판결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년 전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유사한 선거법에 대해 정당의 후보 지명권을 박탈한다는 이유로 위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버그스 판사는 그러나, 워싱턴주 선거법은 이를 모델로 제정한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결속을 위한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정당 측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샘 리드 주 총무장관은 이 판결은 워싱턴 주민들이 거둔 뜻 깊은 승리라며“선거권은 정당이 아닌 유권자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의회의 공화·민주 양당은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 선거법은 캘리포니아주와는 달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정당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후보자도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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