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 타르 담배도 똑같이 위험”

2002-03-2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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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틀랜드 배심, 필립 모리스에 1억5천만달러 배상 평결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적은 담배를 판매해온 미국 굴지의 담배회사가 이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끽연가의 유족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 배심은 저 타르 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필립 모리스사의 주장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저 타르 담배의 위험성에 관한 평결이 미국 내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심은 필립 모리스가 지난 99년 폐암으로 사망한 세일럼의 미셸 슈워츠 여인의 유가족에게 16만8천달러를 손해배상하는 한편, 사기행위 보상으로 1억1천5백만달러, 태만행위 보상으로 2천5백만달러, 위험베품 판매 보상으로 1천만달러 등 총계 1억 5천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의사인 남편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슈워츠 여인은 수년가 일반 담배를 즐겨 피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저타르 담배 머릿으로 바꿔 피웠으나 결국 폐암에 걸려 53세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했다.


금연단체들이 이번 평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저 타르 담배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슈워츠 가족의 변론을 담당한 척 타우만 변호사는 “이번 평결은 미국 내는 물론 전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립 모리스 측은 그러나, “순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광고는 했지만 건강에 덜 해롭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즉각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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