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기약 법적용에 문제있다”

2002-03-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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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김씨 친지에 호소…각성제 추출 위해 판 적 없어

각성제 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이 마약원료인줄 알고도 대량 구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10일 결심 공판을 앞둔 한인 그로서리 업주 크리스 김씨는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1년전 함정수사로 검거돼 현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혐의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장문의 글과 해당 법조문 사본 등 10장 가까운 편지를 친구인 K씨에게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우선 마약에 사용되는 줄 알고도 감기약을 대량 구입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전제하고 문제의 감기약은 특정 마약관련 면허 없이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검찰은 나를 연방 마약단속법 21조 802(34) k에 의거,‘취급제한 화학물질(listed chemical)’인 수도 에페드린을 통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법(40)에 감기약이‘화학혼합물(chemical mixture)’로 명기돼 있고 재판과정에서 마약통제국(DEA) 수사관도 제한 화학물질 면허 없이 주정부가 발행한 일반 소매 면허로도 이를 유통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해 7월 22일 워싱턴주에서 감기약 판매량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자신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인 3월 15일 검거됐다고 말했다.

김씨는“감기약을 사려다 검거된 내가 법무부장관의 면허없이 제한 화학물질을 구입한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 현재 이 감기약을 취급하는 병원, 약국, 수퍼마켓, 그로서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아야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그 동안 적발된 한인 업주들의 재판이 4월부터 봇물을 이룰 것이고 검찰은 이들에게 형량 협상을 통해 감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대부분이 정확한 법 조항 인식이 없어 검찰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형량 협상을 통해 에페드린 추출을 위해 감기약을 구입했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며“어느 한인 업주도 순도 100%의 수도에페드린 추출을 위해 감기약을 사거나 팔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면 얼토당토않은 죄목으로 옭매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자(감기약), 사탕(마약), 설탕(수도에페드린)을 비유로 들고“과자와 사탕에 똑같이 설탕이 포함됐다고 과자가 사탕의 원료는 아니다. 설탕이 없을 때 과자에서 설탕을 추출해 사탕을 만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같은 이치를 지난 번 재판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 배심원들이 이해부족으로 불리한 평결을 내렸다며“그러나,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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