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 주 출신 대학생은 봉?

2002-03-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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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관계법 의결… 등록금 무제한 인상 가능

워싱턴주 내 대학에 다니는 타주 및 외국인 학생의 수업료 인상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내 거주학생들의 수업료인상은 제한하되 향후 6년간 타 주 학생 및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대학당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진 콜-웰스 의원(민주· 시애틀)은 대학에 재원조달의 융통성을 줘야한다며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주민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수업료 인상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돈 칼슨 의원(공화·밴쿠버)은 주내 거주 대학원생에 대한 수업료인상을 연간 10% 이내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총 16억달러로 예상되는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회는 올해 워싱턴대학(UW)과 워싱턴주립대학(WSU)의 주내 거주자 수업료를 최고 1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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