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왕따 방지법’곧 발효

2002-03-07 (목) 12:00:00
크게 작게

▶ 주상원 통과…학생들 사이 각종 폭력행위 근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교내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력금지를 교칙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소수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는 부분적인 수정을 거친 후 관련법안(HB1444)을 40-7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에서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이미 동의 의사를 밝힌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공동 입안자인 로즈매리 맥올리프 상원의원(민주· 바슬)은 “모든 어린이를 학교내의 폭력, 괴롭힘,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해온 에드 머리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의원생활을 시작한 이후 최고의 날”이라며 법안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락 지사와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 법무장관도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줬다”며 하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