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7년전 딱지 벌금 내라”

2002-02-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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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교통위반자 4천여명 경고 받아

벨뷰 지방법원이 과거 수년간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위반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경고문이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벨뷰 커뮤니티 칼리지 인근에서 17년전인 1985년 과속으로 티켓을 받은 짐 멜가드는 당시 70달러의 벌금을 분명히 냈는데도 주 면허국으로부터 70달러 벌금과 51달러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3월 1일자로 운전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항의했다.

멜가드는 “법원이 벌금납부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17년 전 수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거래은행에 조회하려 했으나 그 동안 은행이 다른 은행에 합병돼버려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

벨뷰 법원 창구에는 멜가드 같은 항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몬로에서 온 두갈 매킨지 노인은 “70 평생동안 티켓을 여러 번 받았지만 벌금은 꼬박꼬박 냈다”며 1990년 과속 티켓 벌금도 분명히 납부했다고 주장, 법원 경고장의 취소처분을 받았다.

법원 행정관 덕 민처는 매달 2천여건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돼 법원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다며 이번 적체 티켓 정리과정에서 4천여건의 벌금 미납자가 발견돼 주 면허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 직원이나 컴퓨터의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위반자 본인들이 벌금을 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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