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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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알고 싶은데

2002-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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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 박준창 변호사

<문>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전 가족 이민으로 왔고 이제 여기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주식회사를 만들라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소매상에 불과한데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니 거창한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저같이 작은 소매상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답>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이 한국에 비해 간단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업이나 보험업 등의 특별한 업종이 아니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기관으로부터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라든가 납세자 번호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의 채권 주장에 대해서 개인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무를 물을 수가 있으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다른 기관이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회사를 주식회사답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매년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거나 만장일치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고 주주 명부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도 주식회사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S corporation’이라고 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주식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물지 않고 주주에게 이익배당이 되어서 주주의 개인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납부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면으로 상세히 모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상법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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