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러 처벌법 크게 강화

2002-02-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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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하원 이어 개정법 가결…최고 사형 가능

워싱턴 주의회는 테러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주상원이 42-7의 표결로 승인한 반 테러법(SB6704)은 테러협박장난과 함께 생화학물질이나 방사능물질의 불법소지나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입안자인 아담 클라인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법망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며 인권을 제한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인명피해가 없는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고 종신형, 살생했을 경우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법은 또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중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판사가 법정형량 이상을 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테러의도로 중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 범죄에 사용된 재산일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하원도 테러를 중죄로 명시하고 수사당국의 통화도청을 허용하는 등 테러관련법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을 여러 건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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