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갓난아기 병원에 버려도 OK?

2002-02-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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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상정 법안, 이번엔 의회 통과할 듯

신생아를 병원에 갖다 버려도 해당 부모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 콜-웰레스 상원의원(민·시애틀)이 상정한 이 법안(SB5236)은 부모가 아기를 생후 72시간 이내에 은밀하게 유기 할 수 있도록 병원에 환경을 조성하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으며, 유기된 아기의 입양을 주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근래 상원에서 4차례나 통과됐으나 민주-공화 양당이 동 수를 유지했던 하원에서는 번번이 묵살됐었다. 현행법은 신생아를 병원 앞에 버리는 부모에게도 존속 유기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콜-웰레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쓰레기통에 아기가 버려졌다는 등 가슴아픈 얘기를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에드 오커트 하원의원(공·켈소)은 “취지는 좋지만 10대 미혼모들에게 애를 나아 버리도록 조장하는 부작용은 어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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