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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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면제 재산 (2)

2002-02-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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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78)

▶ 강정억 변호사

채무자의 재산에 차압이 들어왔을 경우 차압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석, 예술품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총 가치가 5,000달러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고가의 보석이나 그림 등은 차압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만달러의 약혼반지는 5,0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차압면제를 받을 수 없다. 차압면제 재산에 대해 설명해 본다.

<문> 채무자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전문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도 차압면제 대상이 되나.

<답> 된다. 이러한 물품들을 통틀어 영어로 ‘tools of trade’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도구, 장비, 재료, 유니폼, 가구, 책, 그리고 1대의 비즈니스용 자동차(commercial vehicle)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 커머셜 자동차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주로 물건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비즈니스 뱅크 어카운트는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것이지만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도구나 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압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그러면 위에서 말한 비즈니스용품들은 얼마까지 차압면제를 받을 수 있나.

<답> 5,000달러까지이다. 만약 채무자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비즈니스나 전문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과외로 5,000달러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총 1만달러까지 면제를 받는다.


<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은행구좌에 있는 돈이 채무자에게 차압이 들어오기 30일 이내에 벌어들인 소득일 경우도 차압면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받은 인컴택스 환불금은 이러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압면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채무자가 비즈니스 오너인 경우 그 소득도 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S코퍼레이션’의 1인 주주이며 디렉터와 오피서를 겸한 경우 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벌어들인 순 이익은 차압면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은 차압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예로 채무자인 물리치료사가 그녀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한 병원에서 일한 대가로 벌어들인 3만4,000달러에 대해서 법원은 이 소득은 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차압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문> 정부가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직접 입금시킨 소셜시큐리티 베니핏도 차압면제를 받나.

<답> 받는다. 베니핏이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2,000달러까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3,000달러까지 차압면제가 된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 아닌 그밖의 정부 베니핏은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1,000달러까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1,500달러까지 차압에서 면제가 된다.


<문> 채무자가 받은 상해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답>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액수까지는 차압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상해보상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해서 받을 경우에는 봉급 차압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정액을 차압할 수가 있다.


<문> 채무자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이 채권자에 의해서 강매될 경우 얼마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최소 5만달러이며, 한 가족 당으로는 7만5,000달러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불구일 경우 면제액수는 12만5,000달러까지 늘어난다. 또한 적어도 55세 이상으로 연소득이 최고 1만5,000달러인 독신자, 결혼했을 경우는 연소득이 최고 2만달러까지인 저소득층도 12만5,000달러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압면제 혜택을 영어로 ‘dwelling exemption’이라고 부른다.


<문> 그러면 위에서 말한 ‘주택 면제’를 받기 위해서 채무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나.

<답>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팔도록 허락해 달라는 법원명령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히어링을 열어 ‘주택 면제’ 액수를 결정하고, 채무자의 집의 시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 후 차압 경매에 나온 입찰가격이 이 주택에 걸린 모든 린과 홈스테드 면제액수를 합친 액수보다 적으면 이 주택은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집을 팔아도 강매를 요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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