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한 등록금 감면혜택 법안이 전국적인 추세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의회도 관련 법안을 통과사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HB2330)은 불법체류 고교생이 주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졸업하면 합법 주민 학생들과 같은 액수의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스 케니 의원(민주·시애틀)이 상정한 이 법안은 최근 고등교육 소위원회를 통과,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학생이 합법 신분을 취득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이 같은 혜택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히스패닉 교육후원단체인 LLEAP의 리카르도 산체스 회장은“이 법안을 멕시칸 법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히스패닉계 외의 다른 모든 불법체류 학생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이민자의 자녀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 가짜 증명서를 내고 혜택을 받거나 유학생의 신분으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짜신분증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본인 외에 가족 전체가 추방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내 4년 제 종합대학의 경우 거주자의 수업료는 4천달에 불과하지만 비거주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만2천달러를 내야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이 같은 법안을 채택했고 유타주와 노스 캐롤라이나주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