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왕따 방지법’ 통과

2002-02-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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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교 폭력 금지교칙 제정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학교 왕따 방지법’이 주의회를 통과, 앞으로 각급 학교가 교내폭력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주 하원은 6일 수년간 의회에서 표류해온 학교폭력 방지법(HB1444)을 81-16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내 3백여 교육구는 주정부의 지침을 참고해 내년 8월1일까지 교내폭력을 금지하는 교칙을 제정해야한다.


입안자인 에드 머리의원(민주·시애틀)은 “이 법안은 목적은 주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학습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다 발라시오테스의원(공화, 머서 아일랜드)도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리의원이 지난 98년 처음 상정한 왕따 금지법안은 교내폭력 방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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