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입법 추진…스피커 등 이용한 통화는 제외
앞으로 워싱턴주 전역에서 운전 도중 셀룰라폰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주의회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운전하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보고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입안자인 상원 교통위 소속의 트레이시 아디드 의원(민주·페더럴웨이)은“운전 중 커피를 마시거나 면도 또는 화장을 하는 사람보다 전화를 거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스피커나 이어폰 등 보조장비를 이용하는 카폰 또는 핸드폰의 사용은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셀폰은 운전에 지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화회사 가운데도 버라이즌과 큐웨스트는 이 법안이 합리적이라며 찬성하고 있으나 AT&T 와이어리스와 보이스스트림 등은 주의 산만 운전을 셀폰사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뤄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