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력게임 판매금지 추진

2002-01-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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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경관 폭행 등 청소년 난폭성 유발 우려

워싱턴 주의회는 경찰관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 등이 나오는 심각한 폭력내용의 비디오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있다.

입안자인 매리 루 디커슨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청소년의 난폭성과 폭력 비디오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이 항상 위험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한 디커슨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경찰관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폭력 비디오게임 내용의 잔악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폭력게임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업계자체의 심의기관인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ESRB)의 등급을 기준으로 금지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내 상당수의 비디오게임 판매·대여업소들은 현재 ESRB의 등급체계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인용 게임을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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