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범 스미스 또 무죄 주장

2002-01-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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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차 타고 경찰에 쫓기다‘살인 충돌 사고’

타코마에서 강간을 저지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정면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부르스 스미스(33)가 무죄를 주장했다.

스미스는 지난 11일 훔친 차를 타고 경찰에 쫓기다가 러셀 위테이커(26)의 차를 옆구리에서 들이받아 위테이커를 현장에서 숨지게 해 1급 살인, 절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타코마 주민으로 버거킹 햄버거 샵에서 일해온 위테이커는 사고 당시 누이동생을 픽업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캐트린 J. 넬슨 판사는 스미스에게 1백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스미스는 납치, 강간미수, 폭행 등 전과기록이 길고 감옥살이를 밥먹듯 해왔는데 지난 99년엔 3급 중죄(흉기를 소지한 2급폭행)로 유죄평결을 받아‘3진법’에 따라 종신형을 언도 받았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법원이 법정 부족을 이유로 기소 60일 내에 재판을 열지 않아 나의 신속재판 요구 권리를 묵살했다”고 주장, 항소했고 타코마 항소법원은 이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유죄평결을 뒤집었었다.

위테이커의 유족과 스미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인 등은 법원이 위험천만한 스미스를 방면한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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