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차 한국 반입 어려워져

2001-11-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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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해야 허용

미국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한국으로 반입하기가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체류자가 귀국할 때 자동차를 반입하려면 전 거주국에 등록된 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전 거주국에서 출국 전 등록 사실만 확인해 오면 관세청이 이를 이사물품으로 인정, 통관을 허가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한국내 자동차 브로커들이 유학생 명의로 자동차를 사실상 밀수입해오는 사례가 늘어 반입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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