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시크로프트 장관의 안락사 금지조치에 항의
오리건주가 주법으로 인정한 안락사를 연방정부가 원천 봉쇄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하디 마이어스 주 법무장관은 7일 오리건주 의사의 시술행위를 간섭하는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존 애시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5일 불치환자의 자살행위를 돕는 의사에 대해 약 처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에 허용한 바 있다.
마이어스 장관은 오리건주 의사의 시술행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애시크로프트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케빈 닐리 주 법무부 대변인은“이번 소송은 오리건주 의사들의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연방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오리건주 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지침발표로 불치환자의 안락사를 돕기 위한 처방을 대부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