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만의 재산세 인상억제 발의안(l-747) 통과
재산세 인상억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I-747이 예상보다 쉽게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
차량 등록세를 삭감시킨 I-695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팀 아이만이 제안한 이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큰 폭의 재산세인상이 어렵게됐다.
아이만은 이제 정부가 재산세를 마음대로 올리던 시절은 지나갔다며“수 주 내에 새로운 세금관련 발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I-747이 통과됨에 따라 별도로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재산세 인상률이 연간 1% 이하로 제한된다.
반대자들은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재산세 인상으로 소방국, 긴급의료서비스,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주 조세국은 I-747의 통과로 2001-2003 회기동안 총 1억1천5백만달러의 재산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