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무부, 관련 의사 마약취급 면허 취소토록
연방정부가 오리건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사의 안락사 시술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존 애시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 마약 수사관들이 불치환자의 자살행위를 돕는 의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약단속청(DEA)에 보낸 공한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한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해당 의사의 마약취급면허 취소권도 동시에 부여했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의 이 같은 조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그의 전임자인 제닛 리노 장관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대한 개입을 금지시킨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애시크로프트는 “안락사는 연방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약물의 처방 및 시술의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암이나 에이즈 등 불치환자들도 마리화나를 불법화한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근거한 것이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97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 모두 70명이 넘는 불치병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