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헌법 수정안도 통과

2001-11-0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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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법원 판사 보강

이번 선거에서 워싱턴 유권자들은 대법원 판사를 보강할 수 있도록 주 헌법 수정안을 71-29의 비율로 통과시켰다.

금년초 주 상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헌법 수정안은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을 위해 지방법원을 포함한 일반 법원으로부터 판사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과 함께 6일 투표에 붙여진 주 하원의 4204 결의안은 42%의 찬성표를 획득,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주정부가 정부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의회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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