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게이 동거자도 유산상속”

2001-11-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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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법원 이례적 판결, ‘동거 합법성과는 무관’

동성애자의 파트너에게도 유산상속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 대법원은 피어스 카운티의 프랭크 바스케즈(64)에게 그의 동성애 파트너가 남긴 23만달러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판시했다.

찰스 존슨 대법원장은 이 판결과 관련해“형평법상의 청구소송은 동거인 관계의 합법성이나 이들의 성별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하급법원은 워싱턴주에서는 동성간 혼인이 불법이라며 바즈케즈의 요구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성애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매우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바스케즈는 파트너인 로버트 슈버즐러와 집, 사업체, 재산 등을 공동 소유해왔으나 슈버즐러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난 95년 사망하자 이 같은 재산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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