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수리 사체 판매 유죄

2001-10-2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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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연방법원, 1백여마리 숨긴 인디언에 판시

미국의 상징 동물이며 멸종위기로 보호 대상에 올라 있는 흰머리 독수리의 사체를 미국 내로 밀반입해 팔아온 캐나다 인디언 원주민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배심은 독수리의 사체 거래가 인디언들의 종교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해온 던컨(BC) 거주자 테리 앤토인(47)에게 5건의 독수리 보호 관련 법규 위반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앤토인이 워싱턴·몬태나·애리조나 주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독수리 깃털과 사체를 인디언들에게 매매하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최근 앤토인이 파이프에 임차한 보관소를 급습한 검찰은 발톱과 깃털을 포함, 모두 124마리의 독수리 사체를 압수했다.

그는 뱅쿠버 섬에서 동료 인디언들이 밀렵한 독수리를 마리 당 50달러에 구입, 냉동 저장한 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디언들은 독수리 깃털 등을 종교의식 장구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앤토인에게는 내년 1월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최고 9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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