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NS,‘알몸수색’에 배상

2001-10-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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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틀랜드 공항서 감금당한 중국여인에 25만달러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감금과 알몸 수색을 당했던 중국 여인이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INS는 연방정부와 공항이민국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오 리밍(37)에게 25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밍은 지난해 포틀랜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자신의 여권을 수상히 여긴 이민국 관리들이 알몸 수색을 한 후 외부연락도 금지한 상태로 이틀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포틀랜드 공항은 아시안들 사이에 기피공항으로 꼽히게 됐으며 이민국이 외국 방문자를 차별대우한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오리건의 데이빗 비비 INS국장이 사임하고 현재도 포틀랜드 지역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가나 출신의 한 남성과 홍콩의 한 여성도 자신들을 불법감금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포틀랜드 공항 INS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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