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저균 백신회사 제소

2001-10-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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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켄 군인 가족, 접종후 부작용으로 사망 주장

탄저균 예방주사를 접종한 후 사망한 한 여군 유가족이 국내 유일의 탄저균 백신 제조업체인 스포켄의 바이오포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낸시 루고 여인은 자신의 여동생 샌드라 L. 라슨이 육군에 근무하던 지난해 탄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 달 초 루고는 연방의회 증언을 통해 라슨의 사망원인은 백신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었다.
국방부는 적의 생화학 공격으로부터 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탄저균 백신 접종을 맞도록 하고 있다.

라슨에게 접종된 백신이 냉동 보관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루고는 적어도 1백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군인은 복무 중 발생한 건강위험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연방법에 규정돼있어 루고는 제약회사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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