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소청 기각...MS 주가 6% 급락
연방대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반독점 소송 케이스와 관련, 하급법원의 처벌심리를 보류해달라는 소청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이 9일 내린 이 같은 결정으로 MS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된 반면 불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연방 법무부와 18개 주 정부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됐다.
짐 데슬러 MS대변인은 대법원의 소청기각 사실에 실망감을 표하고“그러나 MS의 협상자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나 탈라모나 연방법무부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지법에서의 법정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불리한 판결에 영향을 받은 MS주가는 9일 6%(3.48달러)가 급락한 54.56달러에 마감됐다.
연방항소법원은 MS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케이스를 하급법원에 환송, 새로운 판사를 임명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1심 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콜린 콜러-코텔리 연방지법판사는 법무부와MS측에 오는 12일까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명령하고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법정 중재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법판사는 MS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함께 회사를 분할하라고 명령했었다.
MS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지난 6월 항소법원은 반독점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분할명령은 기각한 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