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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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

2001-07-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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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미국 이민정책의 기조의 하나는 가족의 결합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가까운 친척끼리 더불어 살도록 해 준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가족 초청을 큰 폭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년동안 가족이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는 현재 48만 명이다. 가족이민의 영순위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 직계 가족에는 쿼터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직계가족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케이스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누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가?


▲미국 이민법상의 0순위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21세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시민권자와 혼인한 지 2년이 지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지 2년 이내에 영주권신청을 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간주된다. 단,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이들 부부가 별거상태였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는 상태라야 한다.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면 어떤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재혼이고 딸린 자녀가 18세가 되지 않았을 때만 그 자녀가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8세가 넘으면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케이스는 친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자 자녀로 수속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혼인해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혼인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조건부 영주권의 딱지를 뗄 수 있다.

-배우자 폭행 케이스는 어떤가?

▲과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나아가 영주권자 배우자들이 영주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들 배우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잇달아 제정되어 배우자의 가혹행위나 학대의 피해를 입은 배우자 혹은 자녀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피해자들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폭력 피해자들이 과거나 현재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와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피해자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살았을 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혼인이 진실한 혼인관계였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가족이민 케이스에서 말하는 1, 2순위란 무엇인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 이민케이스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그 기준 1을 영주권 우선 순위라고 한다. 이 순위는 영주권 신청날짜가 그 기준으로 이민국은 신청서가 신청비용과 함께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 영주권 1순위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의 범주에는 이혼한 자녀도 포함된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이혼한 딸이 21세가 넘고, 아직 재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전남편에게서 얻은 자녀도 함께 영주권 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순위는 영주권의 배우자, 미혼자녀가 그 대상이다. 2순위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21세가 되지 않는 자녀 케이스인 2A, 그리고 21세가 넘었지만 미혼자녀 케이스인 2B로 나눌 수 있다. 한편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이다. 그리고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케이스이다.

4순위 케이스로 이민 오려는 사람은 강산이 변할 때까지 부지하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시민권자는 이복형제나 이복자매를 비롯한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지만 다른 집으로 이미 입양간 친형제 자매는 이민법상의 형제 자매가 아니므로 초청할 수 없다. 한편 영주권자는 형제 자매는 고사하고, 친부모도 초청할 수 없다.

-가족이민 케이스는 어떤 과정과 수순을 거쳐야 하는가?

▲가족이민 케이스의 첫 단추는 가족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케이스이다. 그런데 이민 신청 도중에 이민 신청자의 지위나 신분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순위도 변경된다. 우선순위는 처음 신청할 때 받게된 순위가 계속 따라 다니게 된다. 이민국의 1차 수속이 끝나면, 비자서류는 국무부 산하 비자센터에 보내지게 된다. 비자 문호가 열리면, 이 때 이민수속을 시작하면 된다. 만약 영주권 신청서를 냈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이 케이스가 245(i)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것으로 영주권 수속의 마침표가 찍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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