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Way, 퓨열럽, 긱하버 등 교육구...안전조치도 크게 강화
페더럴웨이, 긱하버, 페닌슐라(서스턴 카운티) 교육구 등이 운영하는 운전교실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16~18세 학생들은 최소 100% 인상된 250달러 이상의 운전 교습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이 달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 가운데 교육구 운영 운전교실 보조금 5백만달러 삭감안이 주의회에 의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페더럴웨이의 경우 160달러 선이던 교습비가 325달러로, 긱하버는 120달러에서 250달러, 퓨열럽은 135달러에서 275달러로 각각 두배 이상 인상됐다.
다른 교육구들도 교습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당 137달러의 보조금이 삭감된 아번 교육구는 230~270달러로 인상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운전 교습비가 치솟자 많은 청소년들은 비슷한 비용에 스케쥴 조정이 용이한 사설 교습소로 몰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운전 교습비 삭감 외에 청소년들의 안전 운전을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각종 조치도 이 달부터 시행된다.
▲16~18세의 신규 운전면허자는 20세 이상이나 가족이 아닌 친구들을 동승시킬 수 없다. ▲면허 취득 6개월 후에도 20세 이하 동승자를 3명 이상 태울 수 없다. ▲25세 이상인 자가 동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벽 1~5시사이 운전할 수 없다. ▲위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하면 최고 6개월간 면허정지를 받으며 18세 이전까지 3회 이상 도로 교통법 위반자는 18세까지 면허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