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귀국사실 증명 시에만 재발급 해주기로 한 새로운 국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의 피해자들을 위해 구제 조항이 추가됐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새 규정 시행 직전 한국에 일시 귀국했던 사람이 국제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또다시 귀국해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구제조항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본국 경찰청이 마련한 구제조치에 따르면 2000년 6월 2일부터 2001년 6월 1일 사이 한국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본인이 귀국하지 않아도 전처럼 대리인을 통해 국제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재발급 일자는 해당 귀국 시점으로 소급, 출국일 하루 전을 기점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1년 4월 15일 귀국해서 같은 해 4월 30일 출국했을 경우 2001년 4월 29일이 발급일자가 된다.
국제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시에는 해당 귀국 사실이 기재된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