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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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 제출

2001-06-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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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있는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없는 사람에게 더없이 필요한 것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린 카드이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 중 미국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꽤 있다. 영주를 꿈꾸는 방문자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운전면허와 소셜시큐리티 번호일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은행 구좌도 열 수 있고, 운전면허증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급한 생각에 이들 서류를 가짜로 만드는 일이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영주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른 이민서류도 별 범죄의식 없이 가짜로 만들어 제출하는 일도 더러 있다. 그렇지만 위조서류는 이민영주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면허를 받기 위해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가?

▲DMV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민국에 조회하고 있다. 이 조회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가짜라는 사실이 발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민국에 이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런 사실을 발각하면 이민국이 바로 추방조치를 하는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벌금형 그리고 실형 2년까지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추방수속으로 넘어가는 일은 드물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민국에 남아있는 기록이다. 나중에 어떤 형태의 이민수속을 하든지, 이 조작 때문에 수속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그 때 추방수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영주권 신청서류에는 서류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이 항목 때문이라도,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것은 자칫 두고두고 말썽이 될 수 있다.

-영주권 수속을 위해 이민국에 가짜 서류를 냈다가 이민국에 적발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소셜시큐리티를 가짜로 받아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서류조작으로 추방이 되려면 조작 서류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조작이 심각한 형태라야 한다.

-가짜서류를 제출했다가 문제가 된 사람도 나중에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길이 있다. 추방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위조서류를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령 조작서류를 낸 자신도 어디까지나 피해자라는 것을 보어야 한다.

-일을 할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민국에 발각되었다.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발각 당시 요행히 문제가 발각으로 그쳤다고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만 일을 위해 가짜 쇼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뒤 혹은 그 전에 별도의 추방 사유 면제 절차를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시민권자와 혼인했다는 가짜서류를 접수했다. 이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는 가장 손쉬운 길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위장결혼을 하는 것은 특별히 위험하고 무모하다. 이것이 발각되면 영구히 이민수속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민국은 다른 서류조작보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훨씬 까다롭게 본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위장결혼을 가려내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민국 심사관이 일차 영주권 인터뷰에서 결혼이 진짜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면 부부를 분리 심사하게 된다. 이때 이민국 심사관은 혼인의 진부를 가리기 위해서 부부관계의 상세한 부문까지 질문하게 된다. 실제 부부가 아닌 사람은 무려 200개나 되는 이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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