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 처방약 해법 추진

2001-06-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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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원, 메인주 방식 도입 검토

워싱턴 주의회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메인주의 노인 처방약 할인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인주 법은 주 정부가 막강한 구매력을 이용, 무보험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도록 제약업체에 압력을 가할 구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제약업체들은 할인프로그램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메인주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팻 티바우도 워싱턴주 상원보건위원장은 지금까지 수 차례 유사한 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메인주 방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내 노인 가운데 1/4은 조제약 보험이 없어 연간 1천2백달러 가량을 약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스튼 카운티 법원은 게리 락 주지사 주도로 올해부터 시행해온 AWARDS(노인약값 할인제도)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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