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어보호 위해 벌목금지”

2001-06-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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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 판결...워싱턴주 등 목재업자에 타격

엽방법원이 연어 서식지보호를 위해 서북미 일대의 벌목을 대규모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 9 순회항소법원은 연방산림당국의 벌목허가는 멸종위기생물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연어와 송어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이에따라 워싱턴주 남부에서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걸친 최대 2만 에이커에 달하는 삼림지역의 벌목계획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환경보호 단체와 낚시꾼들에 큰 승리를 안겨주며“당국의 벌목허가계획은 부화에서 성장에 이르는 연어의 생장 사이클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삼림계곡의 그늘이 사라져 수온이 상승하고 물고기의 먹이와 서식처가 파괴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목재업계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세인트 헬렌 산에서 가주 북부의 샤스타산 에 이르는 170여건의 벌목계획이 중단돼 목재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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