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 차량 허위등록 단속

2001-05-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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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주, 적발 시 최고 1년형에 5천달러 벌금

오리건주는 타 주 차량의 불법등록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 차량국(DMV)은 RV딜러들이 제공한 5만달러의 기금으로“오리건주 허위등록은 꿈도 꾸지 말라”는 강경한 제목의 광고를 일간지 여행섹션과 RV잡지 등에 게재하고 있다.

케빈 벡스트롬 DMV 대변인은“골치아픈 불법 등록차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오리건주는 차량 등록세가 2년에 30달러로 타주보다 훨씬 적어 워싱턴주와 네바다주 등 이웃 주의 얌체 비거주자들이 차량을 등록해놓고 있다.

오리건주는 차량등록세 외에 서부 지역 주들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세도 없어 세금 회피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타 주 차량이 오리건주에 등록했다 적발되면 A급 경범죄에 해당돼 최고 1년 징역형에 5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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