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 주상원 논란, 위헌여부 공방 격화될 듯
오리건주 내 각급 학교에 성경의 십계명을 게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 내 논쟁이 일고 있다.
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4-3의 찬성으로 이 법안(SB746)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반대의 물결이 거세다. 의회의 수석변호사 그렉 체이모프는“이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정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디 마이어스 주 법무장관도 교육위 간사들에게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백히 전달했다.
찰스 스타 위원장은 법안의 통과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지만 십계명의 내용에 건국과 관련한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법적인 효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스타 위원장은 기존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십계명이 게시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나라도 도덕적인 기준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