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뺑소니운전자 처벌강화

2001-04-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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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과 같은 수준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들을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을 발의한 전직 소방관출신의 제프 심슨 하원의원은“사고를 낸 후 내빼는 것이 현장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한 현행법의 모순을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사람을 치어 죽이고 도주한 운전자도 법정 형량이 최고 27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현장에 남아 있는 것 보다는 도주하는 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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