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판결, 유죄인정 협상으로 형량 대폭 줄여
캐나다 국경을 통해 수 백명의 한국인을 미 국내로 밀입국시켜온 혐의로 기소된 전 뱅쿠버 BC 한인회 부회장 윤인호(45)씨에 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토마스 질리 판사는 이민법 위반으로 최고 10년형이 예상됐던 윤씨가 검찰의 유죄인정 협상을 받아들여 절반 이하의 형량을 언도한다고 밝혔다.
윤씨를 기소한 돈 리노 연방차장 검사는 윤씨가 형량을 감축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연방이민국(INS)의 한국인 밀입국자 수사에 계속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리노 검사는 미국 밀입국을 희망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캐나다의 뱅쿠버에 도착한 후 블레인 국경지역을 통해 미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씨의 밀입국 알선조직이 서울에서 뱅쿠버를 거쳐 미 국내로 잠입하도록 주선해주는 대가로 1인당 최고 5천5백달러까지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INS는 캐나다 이민당국의 제보를 받고 윤씨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강씨’로만 알려진 윤씨의 조직원을 밀고자로 확보하고 이들의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 일망타진했었다.
INS가 녹음한 윤씨와 강씨의 통화 내용 중에는 강씨가 한국인들을 캐나다에서 미국내로 잠입시켜주면 15만달러를 벌게 해주겠다는 윤씨의 제의도 들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윤씨는 국제조약에 따라 캐나다 내 형무소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송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윤씨는 캐나다로 이송될 경우 미국 내에서보다 복역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선 4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윤씨는 이만한 돈이 없어 이송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