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천막촌 허용한 교회에 벌금

2001-04-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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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예수님 자산"...발끈한 목사 시정부 제소

부활절을 앞두고 시애틀 시 당국이 주차장에 무숙자 텐트촌을 허용한 한 교회에 벌과금을 부과해 실랑이를 빚고 있다.

발라드의 트리니티 연합감리교회(담임 리치 랭 목사)는 지난해부터 무숙자들이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교회 마당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랭 목사는 처음 홈리스들로부터 천막촌 장소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문했다고 말했다.


랭 목사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산이라며“예수님은 틀림없이 교회를 집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리니티 교회는 예수의 칭찬에 앞서 시 당국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 교회 주차장에 당국의 허가 없이 천막을 친 74세대의 무숙자들을 철거시키지 않는 데 대한 벌금으로 시정부는 하루에 75달러씩 꼬박꼬박 물리고 있다.

현재 시내의 9개 다른 교회들도 지난해부터 무숙자들에게 천막촌을 세울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국이 벌금을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리니티 교회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는 교회 앞마당에 텐트촌을 세울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현재 시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랭 목사는 정부가 교회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부지사용을 금지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 및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들이 무숙자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길거리에 살림을 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의 변론을 맡은 마크 라이싱 변호사도“무숙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일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정부의 조닝 규제 담당자는 교회측의 제소 내용을 분석해본 후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애틀을 중심으로한 킹 카운티에는 6천여명 의 무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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