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교계 절충안 모색...규모보다 용도 규제
킹 카운티가 추진중인 변두리 지역의 교회 및 사립학교 등 대형 건물 건립금지 방안에 교계가 크게 반발하자 당국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킹 카운티 의회는 지난 2월 교외지역에 교통 체증, 하수시설 등 도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형 구조물의 건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교계 지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연방정부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 취소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론 심스 행정관이 요청한 교외의 대규모 교회나 학교건물에 대한 크기 규제보다는 토지사용에 초점을 맞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시아 설리반 의원은 4만평방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 신축은 시 접경지역에 한해 허용하되 기존 하수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만평방피트 이하 규모의 교회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별다른 규제 없이 건축을 허용하도록 카운티 의회는 추진하고 있다.
설리반 의원은 2~4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축물도 교통문제 등 카운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