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 변호사협회(KABA: 회장 한영준)가 한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개정 이민법 245(i)조항 상담 및 신청서류 작성에 나섰다.
변협은 31일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담임 이재창 목사)에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 해당여부를 상담해준 후 그 자리에서 서류작성까지 도와주었다.
이날 한영준, 정상기, 루크 김, 엔젤리 정씨 등 회원 변호사들이 상담에 나섰으며 한인 전문인협회(회장 피터 금)와 한인 생활상담소(소장 이진경) 등서 10여명이 나와 한국어 통역 및 서류작성 등을 도왔다.
변협은 이날 상담을 통해 245(i)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의 불법 체류 케이스를 건져냈다. 245(i) 신청은 이달 말로 마감된다.
접수된 케이스 중 하나는 영주권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를 통해 불법 입국한 여성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권자 형제가 있는 남성이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교체했으나 지난 4년간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 불법체류가 된 케이스이다.
한 회장은 이날 변협을 통해 이민국에 친지초청서류를 낸 한인들을 위해 다음 단계인 I-485 신청까지도 처리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I-485 신청 시 변호사 비는 5천달러에 달한다고 한회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