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기관 대규모 합동단속...기소된 12명중 절반이 한인
한인 일가족 3명이 포함된 대규모 마약 조직이 FBI, 국세청(IRS), 마약단속국(DEA) 등 연방 수사기관들이 망라된 대규모 합동 단속을 통해 23일 일망타진됐다.
서부 워싱턴주 담당 카트리나 플로머 연방검사는 피어스 카운티 셰리국과 타코마, 레이크우드 등 5개 지역 경찰국에서 100여명의 수사관이 동원된 이 단속으로 한인 4명이 포함된 8명을 히로뽕 밀조 기도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체포 기소된 한인들은 이봉근(61)·이준철(33)·이준서(35)·황성원(31)씨 등이며 유선엽(47)·김동윤(35)씨 등 다른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수사관들은 23일 아침 이봉근씨 소유의 스타라이트 스왑밋과 버라이어티 스토어를 급습, 철저한 수색작업을 벌여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날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는 한인 4명 외에 타코마 경찰의 인종차별을 연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는 넬슨 프랠리 Jr. 변호사(31, 아번) 등 4명이 더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한인 4명은 히로뽕을 50그램 이상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소지, 마약 밀제조 기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유씨 및 김씨는 마약성분인 수도 에페드린이 히로뽕 제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이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최하 징역 10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4백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봉근씨는 돈세탁 기도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플로머 연방검사는 수도에페드린이 히로뽕 제조에 사용되기 때문에 규제대상 화공약품 목록에 올라있다고 지적하고 연방 및 지역 당국은 서북미, 특히 워싱턴주에서의 히로뽕 제조시설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에서 지난해 단속된 히로뽕 제조시설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