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기약 케이스 연방법원 이첩

2001-03-22 (목) 12:00:00
크게 작게

▶ 대량구입 혐의 K씨 적법 주장,‘한인 연루 함정수사’확신

지난 주 마약성 감기약 대량구입 혐의로 체포된 한인업주 는 자신이 특정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경찰은‘감기약 판매 전과가 있는 한 한인업주’를 함정수사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업주 K씨는 지난 20일 카운티 법원에 출두하기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감기약 30상자를 건네준 중간 업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물건을 건네 받고 차에 싣는 순간 페더럴웨이 경찰이 덮쳤다고 말했다.

경찰에 연행된 직후 K씨는 적법한 구매행위임을 주장, 석방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히스패닉 마약제조 조직과 자신의 관련여부를 캐물으며 조사했다고 K씨는 덧붙였다.


K씨는“에피드린과 메타팜팀 등이 함유된 감기약의 절품이 예상돼 대량구입 했다”며 “30상자 중 내 몫은 얼마 안되며 주위에 나눠주기로 했었다. 증인도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중간 업자가 먼저 한인여성 P씨를 통해 27상자 구매 제의를 해왔으나 이를 거절하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17일 오후 7시 자신의 업소에서 물건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속시간 30분 전 중간업자가 페더럴웨이 272가 버스 환승장으로 장소를 바꾸자고 전화로 요구해왔고 K씨는 시택 인근‘실버달라 카지노’주차장으로 역제의, 그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K씨는 설명했다.

K씨는 중간업자에게 대금으로 건네준 현금 3만6천달러가 경찰에 압류돼 있는 것을 보고 계획적 함정수사였다는 점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K씨 케이스는 지난 17일 카운티 법원에서의 1차 공판 이후 20일 2차 공판 과정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첩, 관선 변호사가 선임된 가운데 진행돼 당국이 이 사건을 특정 의약품 단순소지 혐의 이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